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300만원(50만원 X 6개월), 가족수당(최대 40만원),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 지원받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알아보기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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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홈페이지 접속후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자기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가능합니다.
유형I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
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2. 지원 절차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서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23년 1,246,735원)를 넘는사람
-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 탈락자는 제외)
3. 상세 지원금액 안내
○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(50만원 X 6개월)
○ 가족수당 1인당 10만원 (최대 40만원)
○ 조기취업성공수당 50% (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받지 못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○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(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시 50만원,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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